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억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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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억소리’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4.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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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대폭 상향된다. /사진=픽사베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대폭 상향된다. /사진=픽사베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대폭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불공정거래에 적발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은 27일 올해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관련 신고·포상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심리·조사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나가는 협의체다.

협의회는 먼저 올 3분기까지 규정 개정을 통해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우선 중요도 등급별(1~10등급)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기준금액이 이미 법상 한도액인 20억원에 가까운 1·2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기준금액을 각각 1000만~2억원으로 올린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또 과징금 조치 금액에 따른 중요도 판단기준을 완화, 동일 과징금 사건에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당이득금액이 큰 사건에는 중요도 가점을 부여한다. 규정개정 전이라도 주식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확대 지급한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포상할 경우, 중요도를 1등급 올려 적용한다.

오는 5월부터는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 DB도 운영한다. 불공정거래 민원·신고 정보를 집중시킨 통합 DB를 구축, 각 기관으로 접수된 신고정보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때 불공정거래 종목,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단순히 주가가 상승·하락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한다든지, 풍문만을 근거로 신고하는 경우 실제 심리·조사로 이어지기 어렵다”라며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에 선정 되더라도 높은 포상금이 산정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불공정거래 심리·조사·조치 현황에 따르면 현재 거래소 심리 20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15건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새로 착수한 사건은 각각 14건, 12건이다. 또 지난달 증선위는 14명,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및 통보 조치를, 6명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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