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과태료 21억’ 받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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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과태료 21억’ 받은 까닭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3.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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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고 선정되려 출연금 과다 제공… 금감원, ‘기관경고’ 제재도 내려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입찰에 선정되기 위해 출연금을 과다하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1억원을 부과 받았다.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입찰에 선정되기 위해 출연금을 과다하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1억원을 부과 받았다.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1억원을 부과 받았다. 서울시 금고 입찰에 선정되기 위해 출연금을 과다하게 제공했다는 이유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기관경고’ 제재와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당시 한 해 예산만 30조원대 규모인 서울시 금고 입찰을 두고 시중은행들의 치열한 경합이 펼쳐진 끝에 신한은행이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리은행이 도맡아왔던 서울시 금고 관리 주체가 바뀐 것은 104년만이라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에서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원 가운데 393억원에 대해서는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영업활동이 정상 수준을 벗어났고 이는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은행법은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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