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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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돌려받으세요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1.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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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영세 사업장 선정 19만곳, 신용카드 수수료 499억원 환급
올해 상반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신규 선정된 19만곳이 26만원씩 수수료를 돌려받을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올해 상반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신규 선정된 19만곳이 26만원씩 수수료를 돌려받을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올해 상반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신규 선정된 19만곳이 26만원씩 수수료를 돌려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새로 등록한 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로 선정된 곳들이 기존에 냈던 업종 평균 수수료와 새로 적용 받을 수수료율로 계산한 수수료 간 차액을 받게 된 것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 19만곳이 3월 17일까지 총 499억원을 환급받을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27일부터 새로 우대수수료를 적용 받는 가맹점에 한해 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각 가맹점 사업장에 보낼 예정이다. 현재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각각 0.8%, 0.5%고,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경우 적용 수수료율은 구간별로 신용카드 1.3~1.6%, 체크카드 1.0~1.3%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의 선정 결과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수는 278만6000개로 전체(290만개)의 96.1%에 달한다. 영세가맹점 218만개, 중소가맹점 60만6000개로 구성됐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영세가맹점은 4만2000곳, 중소가맹점은 1000곳이 더 늘었다.

한편 온라인 전자결제대행사(PG사)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 109만3000명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도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온라인사업자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16만1000명 늘고, 개인택시사업자는 54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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