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들면 덜 받는’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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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면 덜 받는’ 주택연금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1.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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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9세 이상 정액형 신규 가입자, 다음 달부터 월지급금 3%까지 ↓
다음 달부터 정액형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만 69세 이상 신청자가 매달 받는 금액이 최대 3.0% 줄어든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다음 달부터 정액형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만 69세 이상 신청자가 매달 받는 금액이 최대 3.0% 줄어든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다음 달부터 정액형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만 69세 이상 신청자가 매달 받는 금액이 최대 3.0%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만 69세 이상이 오는 2월 1일부터 새로 가입하는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정액형)이 유형에 따라 최대 3.0% 감소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와 함께 만 55∼68세에 해당하는 신규 가입자의 경우 월지급금은 최대 4.2%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주택연금에 이미 가입했거나 이달 말까지 가입하면 이번 조정과 상관없이 원래 받던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노후자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의 연령과 주택가격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주금공은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생명표에 따른 기대수명 변화 등 주요 변수를 재산정해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가입한 80세 가입자가 받는 월지급금은 기존 244만6920원에서 239만2940원으로 약 5만4000원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만 69세 이상의 경우 다음 달부터 월지급금이 소폭 줄어드니 주택연금 신규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1월 중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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