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100만원’ 더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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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100만원’ 더 받는 법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1.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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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5% 더 쓰면 최대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5% 더 쓰면 최대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 대비 5% 이상 늘릴 경우 최대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종합소득세 1억원 이하의 ‘착한 임대인’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율은 50%에서 70%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7일부터 일주일간 입법 예고한 뒤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날 경우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은 소득에 따라 기존 200만~300만원에서 300만~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한계 소득세율 15%를 적용받는 총급여 7000만원 직장인의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대비 400만원 많은 24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현행 규정에서는 9만원을 돌려받지만 추가 소득공제 신설로 13만5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추가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인 만큼 총급여 7000만원의 직장인은 카드 사용액에 따라 전년보다 최대 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 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단 종합소득 금액 1억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은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밖에도 ‘고용증대세제’ 한시 개편을 통해 지난해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2019년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년 대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만~1200만원의 소득 및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금을 수령하는 일용근로 지급 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 주기를 각각 분기와 반기 단위에서 모두 월 단위로 바꾼다.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할 경우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1→0.25%, 0.5→0.125%로 각각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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