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은 넘어야 ‘보유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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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은 넘어야 ‘보유세 폭탄’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2.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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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1억5000만원 미만 주택은 보유세 되레 줄어
서울의 아파트촌. /사진=픽사베이
서울의 아파트촌. /사진=픽사베이

시세 기준으로 11억5000만원 이상 단독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1주택자라도 보유세가 평균 23만원에서 193만원까지 늘어난다. 새해부터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약 6.68% 오르기 때문이다. 반면 11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 보유자라면 보유세가 1만~10만원 줄어든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6.68% 오른다. 이에 따라 시세대비 공시가를 의미하는 현실화율은 53.6%에서 55.8%로 2.2%p 높아졌다. 정부는 가격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이 인상됐지만 시세기준으로 약 11억5000만원 미만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보유세는 늘어나지 않는다. 지난 9일 국회에서 공시가격 6억원(시가 11억5000만원 수준)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0.05%p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시가 1억원(공시가 5460만원) 미만의 1주택자는 최대 1만5000원 재산세를 감면 받는다. ▲시가 3억원(공시가 1억6317만원) 미만은 4만5000원 ▲시가 6억원(공시가 3억2844만원) 미만은 8만원 ▲시가 8억원(공시가 4억3827만원) 미만은 10만7000원을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예컨대 시가 6억원 상당의 주택보유자는 올해 61만3000원의 재산세를 냈지만 내년에는 53만3000원만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시가 11억5000만원(공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도 보유세가 23만원에서 193만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시가 12억원(공시가 7억646만원)의 주택보유자가 올해 165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했다면 내년에는 187만2000원의 재산세를 내게 된다.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보유자는 재산세도 늘어나고 공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게 되면서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시가 15억원의 1주택자의 재산세는 236만9000원에서 내년에 273만1000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종부세 15만4000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가 올해 236만9000원에서 내년 288만5000원으로 총 51만6000원 인상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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