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관리기에 혹했다가… ‘상조회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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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관리기에 혹했다가… ‘상조회사’ 주의보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1.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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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사진=픽사베이
장례식. /사진=픽사베이

#. 상조회사를 알아보던 A씨는 “2개 구좌를 계약하면 사은품으로 의류 관리기를 주겠다”라는 B사를 알게 됐다. 마침 의류 관리기가 필요했던 A씨는 B사와 계약하기로 결심하고, 구좌당 540만원씩 총 1080만원을 39개월 할부로 납부하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일정 기간 할부금을 낸 A씨는 “개인 사정이 생겨 중도에 해지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B사는 “사은품으로 제공한 의류 관리기 가격을 구좌당 150만원씩 총 300만원으로 책정했으니 위약금 80만원씩 16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 C씨는 후불식 상조회사 D와 159만원짜리 구좌를 2개 개설하며 계약금 10만원을 내고, 사은품 명목으로 159만원의 가격이 책정된 삼베 수의를 받았다. 이후 C씨는 “잔금을 미리 내면 40만원짜리 삼베 이불을 주겠다”라는 D사의 설명을 듣고 잔금 308만원을 완납했다. 그러다가 C씨가 개인적 사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며 “사은품으로 받았던 삼베 이불 대금 40만원을 내겠다”라고 했지만, D사는 “사실 이 계약은 수의 매매 계약이었다. 수의 반품 가능 기간이 지났으므로 환불해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상조 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는 회사가 있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을 무료로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에서 그 가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있다”라면서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내용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유의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 내용이 이해한 바와 다른 경우 청약 철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상조 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할부거래법(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이때는 상조회사에 내용 증명 등 서면을 보내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C씨가 당한 D사처럼 후불식 상조회사를 표방하며 탈법적으로 선수금을 수취하려는 곳도 있다. 계약금·가입비 등 어떤 명목으로든 대금 일부를 먼저 받고, 서비스 제공 시점에 잔금을 요구하는 상조회사는 선불식에 해당하므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등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지켜야 한다.

특히 후불식 상조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납입한 선수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이런 회사는 소비자가 해당 사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조처하기 어렵다”라면서 “가입하려는 상조회사가 선불식인지, 사은품 구매 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인지를 따져보라”고 강조했다.

만약 후불식 상조회사가 대금 일부를 먼저 받는 등 선불식처럼 영업하고 있다면 관련 계약서 등을 준비해 공정위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나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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