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넣어도 2주’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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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넣어도 2주’ 사라질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1.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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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사진=픽사베이
로또. /사진=픽사베이

‘1억 넣어도 달랑 2주’. 청약증거금을 많이 넣어도 몇주밖에 받지 못하는, 이른바 ‘로또 공모주’는 사라질까. 일반청약자가 기업공개과정에서 공모주를 보다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기업공개(IPO) 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하고, 현행 청약증거금 기준 비례방식과 병행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공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IPO 과정에서 청약증거금 부담능력이 낮은 개인투자자들의 참여기회가 넓혀질 것이라고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주관사는 예상 청약경쟁률, 예상 공모가, 해당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 일괄·분리·다중 청약방식 등 자율·창의적으로 배정방식을 고안해 적용할 수 있다. 균등방식이 적용되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은 현행과 동일하게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방식을 적용해 배정한다.

시장별 IPO 공모주식 배정물량. /자료=금융위원회
시장별 IPO 공모주식 배정물량. /자료=금융위원회

단, 청약 접수결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미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 방식의 배정비율간 사후적 조정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균등(비례) 방식의 수요가 미달하고 비례(균등) 방식에는 초과수요가 존재할 경우 미달분을 다른 방식의 물량으로 이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일반청약자에 대해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 중 최대 5%를 배정하기로 했다. 5% 안에서 주관사가 발행기업과 협의해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결정한다. 내년부터는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의 감축분 5%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일반청약자 청약·배정절차도 개선해 복수 주관사(인수기관)를 통한 중복 청약을 제한하고 청약광고 때 투자위험을 고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뒤 최초 신고된 증권신고서부터 이 같은 개선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늑장 대처라며 금융당국을 질타하고 있다.

“참 빨리도 한다. 금융위 같은 무기력한 조직은 폐지해라” “10% 늘려놓고 성과라고 떠들겠지” “근데 균등배정하면 투기 더 일어나지 않나? 청약 돼도 돈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 많은데” “균등방식이면 이제 공모 전에 필히 액면 분할해야겠네. 균등방식 도입되면 1억 넣고 2주 받은 빅히트를 20만원만 공모 넣어도 한주 받을 테니..균등방식은 도입 안 하는 게 여러모로 맞는 듯”.

“공모주가 항상 상승만 하는 게 아니고, 2017년인가는 공모주를 주로 하는 기관투자자들도 마이너스 손실 나서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BTS 애들 소속인 빅히트의 주가하락이 애교일 정도로 공모주 상장 후에 하락하는 경우도 많은데, 투자자 보호하는 척하면서 서민들 쪽박 차게 하려고 작정을 하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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