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없는 고소득자, 신용대출 영향 없다
상태바
‘주담대’ 없는 고소득자, 신용대출 영향 없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1.16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키로 한 것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DSR가 적용돼도 신용대출 가능금액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아울러 무주택자인 경우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때 주담대 취급이 가능하며 보통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경우 신용대출을 1억원 이하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이번 방안은 DSR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차주단위 DSR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층의 과도한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담대 규제 회피나 갭투자를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용공급 기조는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관리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