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1억’이나 받아 집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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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1억’이나 받아 집 살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1.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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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촌. /사진=픽사베이
서울의 아파트촌.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신용대출로 1억원 넘게 돈을 빌려 1년 안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연소득이 8000만원을 초과하고 신용대출로 1억원 넘게 빌릴 경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아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은행권이 지켜야 하는 ‘고DSR 규제’도 3배 이상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안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민층의 생활자금 수요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신용대출이 부동산시장 등으로 유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단기적 관리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신용대출로 1억원을 넘게 빌려 1년 안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모두 갚아야 한다. 1억원 초과 기준은 신규 신용대출이다. 만약 현재 5000만원의 신용대출이 있는데 규제 시행 이후 6000만원을 얻어 수도권 등에서 집을 샀다면 6000만원이 회수 대상이다.

이미 마련해 둔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은 규제에서 빠진다.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1억3000만원이고 5000만원을 빌려 쓰고 있는데 나머지 8000만원을 더 빌려 집을 산다고 해서도 대출회수를 당하지 않는다. 규제 시행 시기는 이달 30일이지만 빨라질 수도 있다. 은행들은 관련 시스템이 준비되는 대로 시행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차주 단위 DSR 적용에 따른 대출 한도 변경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차주 단위 DSR 적용에 따른 대출 한도 변경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연소득이 8000만원을 넘는 사람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얻으면 DSR 규제를 받는다. DSR 규제는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췄는지를 따지는데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SR이 40%라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원리금이 2000만원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당초 DSR 규제는 개별 차주가 아니라 금융회사별로 적용됐지만 지난해 12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얻을 때는 차주 단위로 적용하도록 바꿨다. 이번에는 연소득과 신용대출 총액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은행들에 대한 DSR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70% 이상인 이른바 ‘고DSR’ 비중을 크게 낮췄다.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은 전체 대출에서 DSR가 70% 초과하는 비율을 15% 밑으로만 관리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을 5%로 낮춰야 한다. DSR 90% 초과 대출은 현재 10%에서 3%까지 떨어뜨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전체의 신용대출 취급 목표를 월 2조원대로 묶겠다고 한 만큼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자주 점검할 계획”이라며 “은행들이 연소득의 2배 이상 신용대출을 해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도 상시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고소득자 기준과 함께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연봉 8000이면 세후 얼마나 받지.. 540정도로 나오는데.. 그게 고소득자라니..지나가던 개도 안 웃겠다” “8천이 고소득자 ㅋㅋ2020년에!” “모든 사다리 걷어차기.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마라. 보조금이나 받아라” “1주택 사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면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집 한채 마련하려고 은행돈 빌리는 걸 그렇게 막아야겠냐..?? 돈 있는 놈들만 집을 살 수 있게 하니 더 격차가 커지는 거 아니냐....2주택 이상이나 막을 방법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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