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9000’ 맞벌이가 임대아파트 들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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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9000’ 맞벌이가 임대아파트 들어갈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1.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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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연봉을 합쳐서 9000만원대인 맞벌이 신혼부부도 내년부터는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부합계 세전 연소득 8000만원 정도까지만 특별공급 대상이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안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올해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조건은 세전 기준 월 778만원으로 연봉 9400만원 수준이다. 이전 기준 120%는 월 667만원, 연봉 8000만원대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다만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현행 소득요건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후 나머지 30%를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들과 새로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 구분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생애 최초로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한다. 이후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해 선정한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소득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현실성 없는 대책을 꾸짖고 있다.

“혼자(홀로) 4천만원도 안되는 부부가 무지기수인데” “부자들만 로또 되는 거네” “웃긴다~~ 경쟁률만 높여 당첨확률만 낮추니 잠재수요까지 불붙여 집값만 뛰게 만드냐~~ 어째 부동산정책이 이리도 거꾸로 가는지~~차라리 가만 있어라” “어느 한쪽에 주는 특혜는 다른 쪽에겐 불공평이다. 남들 놀 때 열심히 일하고 남들 쓸 때 아끼고 돈 모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공평한 거다” “맞벌이 1억 부부가 임대아파트 준다고 들어가겠냐? 정말 현실감 1도 없는 사팔뜨기라 오발탄만 날리는 듯” “인당 4500이 저기 들어갈라나..물론 있으면 선택의 폭이 늘어나는 거지만;;” “연봉 천만원 50대 싱글은 고시원 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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