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도 사직서도 없던 일 된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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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3억’도 사직서도 없던 일 된 홍남기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1.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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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자료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자료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에 대한 답변에서 “갑론을박이 2개월 간 전개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현행대로 가는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직서를 오늘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는 걸로 고위 당정에서 결정했다”라며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더 큰 틀 차원에서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해 현행과 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사의 표명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이를 반려했다고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홍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주식보유액 기준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올 연말 기준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판다면 수익의 22~23%를 양도세 등으로 내야 한다. 이에 여론이 악화하자 기재부는 3억원으로 강화하되 가족합산 규정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겠다며 입장을 선회했고 여당은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의 현행 유지 압박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당정청은 지난 1일 협의를 갖고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냈다. 홍 부총리는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텐데 기재부에서 그런 의견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에 인터넷은 ‘대주주 3억 공방’으로 논쟁이 옮겨가고 있다.

“3억이 껌값이냐 3억 가졌음 세금 내라” “어디 중소기업 주식 3억이면 대주주인 거 인정, 근데 삼성주식 3억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임? 극소주주 아님?” “대주주요건 3억 지침은 박근혜 때 개정하기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혼란가중 책임을 왜 홍남기 부총리가 져야 하나??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기존지침을 따를 것인가??? 버린 것인가???” “논리 없는 고집은 아집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도 있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맞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폭등으로 주식밖에 희망이 없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안정적일 때 했어야지. 시기가 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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