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압박하는 여당… ‘12월의 증시폭탄’ 터질까
상태바
홍남기 압박하는 여당… ‘12월의 증시폭탄’ 터질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0.28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본시장특위, ‘3억 대주주’ 또다시 제동… 시장 폭락설 확산 속 ‘2017·2019년 전례’ 보니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한 글을 올린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의 SNS.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한 글을 올린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의 SNS.

양도소득세를 내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한 정부의 ‘대주주’ 기준 변경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넓어지는데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여당이 정부를 더욱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28일 “현행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안은 주식거래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주식거래 형태를 왜곡시켜 조세회피를 위한 투자자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라는 것이 그 이유다.

현재 주식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인데, 민주당은 현재의 10억원이라는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추가 회의를 열어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인 특위는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만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투자자들은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과세하면 이중과세로 인식할 수밖에 없고 주식시장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참여 의욕을 꺾지 않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자금의 증권시장으로의 유입을 통한 자본시장활성화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 특위의 이 같은 대정부 압박은 이른바 개인투자자로 대변되는 ‘동학개미들’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28일 오전 11시 15분 현재 21만5834명이 동의했다. 지난 5일 게재된 지 23일 만인 전날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선데 이어 동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8일 오전 11시 15분 현재 21만5834명이 동참하고 있다.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8일 오전 11시 15분 현재 21만5834명이 동참하고 있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홍 부총리는 얼토당토 않는 대주주 3억 원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더불어 기관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당정의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둘러싼 엇박자 속에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12월 증시 폭락설’도 확산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는 개인투자자의 대량 매도세가 연말 주식시장의 폭락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이다. 전문가들은 ‘12월 28일’이 매도 데드라인이라는 구체적 투자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다.

12월 폭락설은 실제 과거 사례에서 힘을 더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을 15억원으로 낮춘 2017년 12월 개인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5조131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지난해 12월에도 4조8116억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강화되면 연말 매물 폭탄에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자료=윤관석 의원실(예탁결제원 제공)
/자료=윤관석 의원실(예탁결제원 제공)

윤관석 국민의힘 의원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단일 종목에 3억원 이상 투자한 투자자는 8만861명(코스피 4만9699명+코스닥 3만1162명)이다(중복 집계 포함). 이들이 투자한 주식의 규모는 41조5833억원으로 개인투자자 전체 투자금액 417조8893억원의 10%에 가깝다. ‘폭탄’이라는 표현이 과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 강화가 실제 폭락장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탁결제원 자료에서 보듯 단일 종목 3억원 이상 투자자는 8만861명으로, 전체 2580만8000명의 0.3%에 불과하다. 복수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가 중복 집계됐다는 걸 감안하면 더 적을 수도 있다.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과대포장됐을 가능성도 있다. 올해 주식시장에 뛰어든 투자자 중 젊은층이 유독 많은 데다 평균투자금액이 3000만원대 수준이기 때문이다.

대주주 요건이 강화된 2017년과 2019년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뚜렷해졌던 건 사실이지만 실제 주가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인투자자가 5조1310억원을 순매도한 2017년 12월 코스피지수는 월초보다 0.3% 하락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는 되레 1.3% 상승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개인투자자가 4조8116억원을 팔아치웠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5.0, 5.5% 올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고수한다면 이를 감안한 투자 전략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주주 기준은 연말에 한번 정해지면 연중 바뀌지 않는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대주주 요건에서 제외되려면 늦어도 ‘12월 28일’에 매도주문을 체결해야 한다. 주문 체결 후 주식 양도까지 이틀이 걸리는데 12월 31일은 휴장일이기 때문이다.

일반 투자자들은 대량 매도 시점이 언제일지 예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통상 개인 매도세는 12월 8~12일쯤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본다. 다만 올해는 물량이 많아 이보다 이른 시점부터 매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정, 3억 대주주 엇박자’ 소식에 누리꾼들은 과세범위 확대 유예보다 폐지가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월 추가 회의? 간보기 하나. 지금. 이순간도 코스닥은 엉망인데” “전세계 최고 세율 장난치나” “어떻게 되나 지켜볼게요^^ 거대 쑈인지 뭔지” “자본시장 활성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도록 개정해라. 최소 30억대주주로” “홍남기는 솔직히 누구말 듣고 하는 건데? 민주당 아니가?” “웬일로 서로 다른 말?” “내생애 집사긴 글렀고 주식으로나 조금 불려볼려 했는데 그 꿈마저 앗아가냐” “외국인은 대주주요건 25% 해놨다네요. 국민들은 3억으로 해놓고.. 재벌2세들 정치인2세들 대부분 이중국적으로 바꿔놨는데... 나라 팔아먹으려고 눈에 불을 켰네!!!” “유예 아니고 폐지” “누가 거래세 줄이래. 기관, 특히 시장조성자 등 거래세 특혜 없애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