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비상장 벤처기업 방패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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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비상장 벤처기업 방패 될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0.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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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벤처기업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차등의결권으로도 불리는 복수의결권은 하나의 주식이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 3년 유예기간 경과 후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해 복수의결권이 기업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복수의결권이 편법적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라며 “주식 상속·양도나 대기업편입 등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복수의결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주주 요건 강화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음? 저런 특수증권 뿌린들 투자자애들이 거부하면 끝인데” “신흥 벤처기업이 투기세력들로부터 의결권 사수하려면 복수의결권은 필요불가결하다” “사회주의식 주주총회” “3억 대주주나 없애라 쓰잘대기 없는 거. 주가 매일 작살. 개미들만 죽어남. 기관외인기업 3개 편대로 폭격하고 전부 개미가 뒤집어씀” “대주주 3억 전세계에 유일한 나라” “대주주 3억이나 철회해라” “장관님.. 한국 시장만 유난히 떡락하는 거 보이시죠? 제발 현실을 보시고 대주주 요건 완화 없던 일로 합시다.. 어차피 23년부터는 세금 뜯어가실 텐데 뭐가 그리 급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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