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도둑놈’ 방조자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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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도둑놈’ 방조자도 처벌한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0.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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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즐긴 고액체납자 800여명에 대해 세무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체납자 본인뿐 아니라 친인척 계좌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 방조자까지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한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적대상은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 사업 및 소득·지출 내역 등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가려냈다.

체납자 재산의 편법이전이 59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인 명의 위장사업 128명, 타인 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재산은닉 87명 등이다.

체납자들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금전거래 없이 특수 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의 방식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같은 장소에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해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명의위장 혐의자도 적발됐다.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대금 등의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체납자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해서도 금융조회를 통해 자금흐름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재산의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행위나 허위 근저당 설정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8월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총 1조5055억원의 체납세금을 추징하거나 채권을 확보하고 290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특히 이들 체납자들은 재산을 숨긴 뒤 호화생활을 즐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중 일부는 타인 명의 고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거나 명품시계가 발견되기도 했다. 또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비밀금고에 골드바, 골프회원권, 명품핸드백 등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해 형사 처벌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압류한 달러 및 명품 시계(왼쪽)와 그림.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압류한 달러 및 명품 시계(왼쪽)와 그림. /사진=국세청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탈세범들은 끝까지 잡아내야 한다며 세금 탈루를 도운 사람들까지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촌까지 털고 계좌 빌려준 사람은 몇년 은행거래 못하게 막아라. 아주 끝을 내주어야지” “몇년 전 의료보험 몇달 밀렸다고 통장 카드 정지 시키던데 서민은 봉이여” “국민의 5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특히 세금 탈세범은 4대 보험을 탈퇴 시키고 모든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게 하고 얼굴을 공개해라” “웬만하면 신상공개해서 쪽팔려서 대한민국 떠나게 해라” “이런 인간은 알거지로 만들어라” “영혼까지 탈탈 털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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