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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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서두르세요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9.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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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자료사진=픽사베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자료사진=픽사베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오늘(28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신청을 마무리해야 한다.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이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연휴가 지나서야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사고가 나면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영업일 기준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국세 코드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일반업종에 준해 100만원이 우선 지급된다.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되면 집합금지업종은 1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이면서 국세코드로 구분 가능한 업종은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자료=중소기업벤처부
/자료=중소기업벤처부

이들 7개 업종이 아닌 특별피해업종은 ‘기타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일반업종의 지원조건을 만족해야만 추석 전에 100만원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으로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다면 추석 이후에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한번에 받게 된다.

지난 6~7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했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된 보건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과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만 새희망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중기부는 이번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 241만명에서 빠진 소상공인은 추석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행정정보를 확보하는 대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다음 달 12일쯤 공고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확인지급 신청은 다음 달 중순 안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자료=중소기업벤처부
/자료=중소기업벤처부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지급 사례 공유와 함께 대상에서 제외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토요일날 신청해서 오늘 새벽 4시에 입금됐음” “돈 들어 왔던데요~” “새벽 3시에 입금시켜서 깼음” “지난번 고용안전지원금 150 받을 때 정보입력 다 했는데 신고누락이 무슨 말인 건지.. 더 힘든 사람들만 더 늦게 주네요”.

“수도권 음식점 영업 제한 건 곳은 다 주는 것처럼 말하더니 5월 이전에 창업한 사람들만 준다는데 5월 이후 창업한 음식점은 영업제한을 안하길 했니? 국민이 아니길 하니 세금을 안내길 하니 누가 봐도 빨리 하려다가 시스템에 구멍이 엄청 많은 게 뻔하다” “기타 특별피해업종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 거요”.

“상가 권리금 적폐 청산해주세요. 너무 창업이 힘들어요”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지장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모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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