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낼모레… 바빠진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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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낼모레… 바빠진 금융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9.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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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금융권이 추석 연휴 기간에 중소기업·서민을 위한 대국민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6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 및 보증을 진행하며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 대금, 자동납부 요금은 연체료 없이 내달 5일로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업권은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의 금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권은 추석 연휴 금융지원 방안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신규대출 공급 및 금리 인하 혜택 ▲대출 상환 및 금융상품 대금 지급 일정 조정 ▲이동·탄력점포 운영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 강화 조치 등을 마련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6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며 코로나19 피해 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이와 함께 연매출 5억~30억원인 37만개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기존 카드사용일 플러스(+)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29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석 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별도 연체이자 부과 없이 10월 5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같은 기간 납부일인 신용카드 결제 대금, 자동납부 요금 등은 연체료 없이 10월 5일로 납부가 유예된다. 이 역시 고객이 원하는 경우 9월 29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할 수 있다. 자동납부의 경우 10월 5일에 출금 처리되며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지급일이 도래하는 은행 예금·연금은 이달 29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9월 30일~10월 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 5일에 연휴 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고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29일에도 지급한다.

주식의 경우 9월30일~10월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10월 5~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9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10월 5일로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은 9월29일 매도한 경우 당일 수령할 수 있다.

각 은행에선 연휴 기간 중 고객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이동·탄력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고객 혼란을 최소화하고 연휴 중 금융보안 침해사고가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보고 전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별로는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하게 해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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