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세대’가 산 수상한 아파트, 돈줄 잡아낸다
상태바
‘영끌 세대’가 산 수상한 아파트, 돈줄 잡아낸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9.15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15일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사진=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이 15일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의 줄임말) 세대의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흐름을 본격적으로 추적한다. 30대 이하 젊은 세대가 소규모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에 나서면서 부동산가격이 요동치자 세무당국이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15일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역 세무관서장이 참석하지 않고 전국 7개 지방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을 화상 연결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국세청은 우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감축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세무조사 건수를 보면 2017년 1만6713건, 2018년 1만6306건, 2019년 1만6008건을 기록했다. 올해 세무조사가 1만4000여건으로 약 2000건이 줄어들면 12.5% 가량 세무조사가 축소되는 셈이다.

반면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이나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탈루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의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 여부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도 정밀 점검대상으로 지목됐다.

김 청장은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고 제대로 과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