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살고, 장애인이라고 속였다… ‘투기꾼’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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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살고, 장애인이라고 속였다… ‘투기꾼’의 끝은?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8.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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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자료=국토부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자료=국토부

# 고시원에 위장전입한 A씨 등 5명은 애초 실제 고시원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거주하지도 않은 지역의 고시원 업주 B씨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위장전입하는 수법으로 해당지역 아파트 청약에 부정당첨에 성공했다.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청약. /자료=국토부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청약. /자료=국토부

# 장애인단체 대표로 활약하던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3명에게 ‘큰 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고 꼬드겼다. C씨는 이들의 명의를 빌려 브로커 D씨와 공모해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당첨 받은 뒤 이를 팔아치워 전매차익을 거뒀다.

고시원 위장전입으로 아파트를 청약 받은 부정 청약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장애인 등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청약을 받은 뒤 되팔아 차익을 남긴 장애인단체 대표도 형사 입건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 부정 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를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다.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395건은 수사 중이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으로 파악됐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 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이다. 향후 26명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 형사 입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응반은 앞으로도 집값 담합 수사를 포함,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및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 한국감정원 ‘신고센터’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적극 단속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할 방침이다.

또 SNS·유튜브·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와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불법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불법투기 근절. 감사합니다” “샅샅이 조사해서 털어라. 환수해라. 범칙금 먹여라. 두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이 나라는 도둑놈이 참 많은 것 같다” “이런 쓰레기 사회악은 벌금 몇 푼으로 끝내지 말고 실형으로 엄단하라” “집값 담합에 적극적인 투기꾼 놈들은 천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집값 상승은 이 놈들 때문이다” “핸드폰 앱 호갱노노도 없애주세요. 이름만 호갱노노지 호갱 양산하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전부다 제 집 자랑에. 투기조장하고 정보 공유한답시고 호가담합이 자연스럽게 이뤄집니다. 불특정다수를 호갱 만들고 투기꾼을 꿈꾸게 만드는 호갱노노 단속 바랍니다” “쪽방 월세 불법 탈취 초미니원룸 불법 개량 등도 감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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