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 된다니까”… 화장품 판매의 ‘민낯’
상태바
“환불 안 된다니까”… 화장품 판매의 ‘민낯’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8.13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래픽=뉴스웰, 이미지 출처=MediaSevenGetty Image
/그래픽=뉴스웰, 이미지 출처=MediaSevenGetty Image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3건 중 1건이 계약해지·청약철회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문판매에서 관련 피해 비중이 높았다.

소비자원은 2016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89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291건(34.0%)으로 가장 많았다고 오늘 밝혔다.

전체 신청 건수 중 판매방법 확인이 가능한 856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판매가 61.2%(5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판매가 19.9%(170건), 방문판매가 18.9%(162건) 순이었다.

모든 판매방법에서 계약해지·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방문판매의 경우 64.2%(104건)에 이르는 등 비중이 높았다. 통신판매는 26.1%(137건), 일반판매는 29.4%(50건) 수준이었다.

통신판매는 광고와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가 26.0%(136건)로, 계약해지·청약철회 관련 피해만큼이나 많았다.

구입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건 116건을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방문판매가 57.8%(67건)로 가장 많았다. 일반판매는 34.5%(40건), 통신판매는 7.7%(9건)였다.

116건 중 47.4%(55건)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의 화장품 구입 계약이었는데, 무료 이용권 당첨 등 이벤트 상술을 통해 고가의 화장품 구입을 권유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화장품 구입 계약을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으로 오인하고,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 계약 해지를 요구해 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이벤트 상술과 판매자의 구입 강요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통신판매의 경우 이벤트 관련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사용 의사가 있을 때만 상품을 개봉할 것 ▲청약철회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반품을 원할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확히 의사를 전달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