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넉해지는 ‘생계급여’… 부정수급자를 어찌 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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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해지는 ‘생계급여’… 부정수급자를 어찌 할꼬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8.11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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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맨오른쪽). /자료사진=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맨오른쪽). /자료사진=보건복지부

재산과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2년 뒤에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어제(10일) 의결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 저소득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먼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 지금은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수급이 가능했다.

내년부터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해 우선 폐지하고, 2022년 그 밖의 가구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인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18만가구(약 26만명)가 신규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가 깎이던 4만8000가구(6만7000명)는 급여가 13만2000원 정도 올라간다. 이에 따른 추가 예산은 6000억원이다.

의료급여는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을 통해 13만4000가구(19만9000명)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 2022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의료급여만 남게 된다.

이밖에 2차 종합계획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반영한 기준중위소득 산출, 1~2인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 현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미혼청년(만 19~30세 미만) 주거급여 분리 지급 등의 계획도 담겼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부정 수급자 근절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건 잘했수 그동안 얼마나 많이 죽었수. 진짜로 취약계층인데 조건은 안된다 하고... 일인가구와 미성년가구 미혼모가구 등등 모두 헤아려주시구려” “한부모 가족도 좀 바꿔줘요~ 급여 200 쫌 넘는다고 다 끊어버리고 혼자 그 정도도 못 벌면 어찌 살아가나요?” “개선되어야 할 제도이긴 한데.. 제외 기준이 연소득 1억? 1천 아니고?” “부정 수급자들이 많습니다,,,전수 조사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복지망 촘촘하게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덩달아 올라오는 미꾸라지들은 반드시 가려내야 제대로 된 복지 가능합니다. 당장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즐비하게 늘어선 외제차, 대형차들부터 좀 어떻게 해봐요. 도대체 임대아파트 살면서 렉서스는 뭐고 벤츠는 뭡니까? 제대로 된 심사가 안 이뤄지면 부정수급 판쳐서 세금만 낭비되고 진짜 지원 필요한 빈곤층은 제대로 된 지원 못 받고 일반 국민들 근로의욕마저 저하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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