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수리비에… 휴가 두번 망친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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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수리비에… 휴가 두번 망친 ‘렌터카’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7.2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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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웰, 이미지 출처=MediaSeven/Getty Image
/그래픽=뉴스웰, 이미지 출처=MediaSeven/Getty Image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 사례의 절반가량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약 70%는 수리비가 과도하게 청구되는 문제에 집중돼 있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2019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173건)가 7~8월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2~60개월간 이용하는 ‘장기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7건에서 2019년 45건으로 66.7%,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은 같은 기간 69건에서 78건으로 13.0% 증가했다. 반면 하루 단위로 이용하는 ‘일반 렌터카’는 194건에서 153건으로 21.1% 감소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가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이 5.9%(48건) 순이었다. 일반 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사고 관련 피해가 각각 50.5%(252건), 47.7%(105건)로 가장 많았으며, 장기 렌터카는 계약 관련 피해가 54.0%(54건)로 가장 높았다.

사고 관련 피해 내용(복수 반영)을 들여다보면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해 비용인 ‘휴차료’ 과다 청구가 48.4%(185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가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가 9.2%(35건)였다.

수리비 평균 청구 금액은 약 182만원이었으며 휴차료는 약 73만원, 면책금·자기부담금은 약 60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렌터카 사고시 소비자에 대한 수리비, 면책금 등의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해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Δ계약 전 예약취소·중도해지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것 ▲차량 인수 시 외관을 확인하고 일상점검을 한 뒤 이상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 계약서에 기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고가 일어나면 업체에 바로 알리고 차량을 수리할 때는 수리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받을 것 ▲차량은 주의사항을 확인해 지정된 장소에 반납할 것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할 것 등도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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