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공인인증서… ‘홍채인증’ 눈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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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공인인증서… ‘홍채인증’ 눈 떴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7.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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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약→국회 통과→오는 11월부터 새로운 인증서비스 시행
금융결제원 “홍채인식시스템, 도용 확률 0.000083%… 복제 사실상 불가능”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인터넷으로 각종 서류발급과 계좌이체를 할 때마다 불편하게 사용되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지면서 생체인증방식인 ‘홍채인식’이 부상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5월 20일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화시키면서 오는 11월부터는 지문이나 홍채인식 등 새로운 방식으로 인증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앞서 5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도 “디지털 경제는 인증·거래가 빠르고 편리해야 하는데, 한국은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새로운 인증기술·전자서명 등 신사업을 막고 있다”면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을 활성화시킬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공인인증서는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1999년 도입된 인증제도다. 전자서명법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등에서 발급되며, 금융 분야, 전자상거래 분야, 공공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 번 발급 받으면 일 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고, 발급과정이 번거롭고 단말기 사이의 호환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불편함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불편을 없애고 인증 절차를 쉽고, 빠르게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인’이 사라지고 금융결제원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전자서명으로 대체가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증서비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기존에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유효 기간까지만 쓸 수 있다.

새로운 인증서비스는 특수문자를 포함해 10자리 이상이었던 비밀번호는 지문이나 홍채 인식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유효기간도 3년으로 늘고, 자동 갱신이 가능해진다. 특히 휴대전화나 USB에 인증서를 저장 할 필요도 없어져 그만큼 유출 우려가 줄게 됐다.

공인인증서가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새로운 방식의 인증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PASS)가 꼽힌다.

최근 들어 금융권을 중심으로는 홍채 생체인식이 각광받고 있다. 현존하는 바이오인증 방식 중 가장 정확도가 높고 전염병 감염 걱정이 없는 비접촉 ‘홍채인증’ 시스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홍채인식시스템은 타인의 홍채와 일치할 확률이 0.000083%로 도용이나 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체인식 정확도를 가늠하는 본인거부율도 지문인식 0.1%, 정맥(손바닥)인식 0.01%, 얼굴인식 1%인데 비해 홍채는 0.0001%로 다른 생체인증과는 비교가 안될만큼 정확도가 높다. 금융결제원은 2016년부터 금융기관에 적용할 생체인식시스템의 분산관리 적합성 시험과 알고리즘 성능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에서 홍채 등 생체인증 만으로 예금을 찾을 수 있게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홍체인식시스템 업체 관계자는 “홍채인식시스템은 가장 신뢰도가 높은 생체인증 방식으로 보안이 생명인 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강력한 대안”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수적인 비접촉 방식이라 지문, 손바닥, 정맥인식보다 훨씬 안전해 내년까지 100여개 금융기관, 정부기관, 공기업에서 홍채인증을 채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인인증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과감하게 없앨 것”이라며 공인인증서 폐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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