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 4만건 무단변경’ 우리은행 과태료 60억…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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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4만건 무단변경’ 우리은행 과태료 60억… “너무하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7.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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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지점의 공용 태블릿 PC에서 고객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건에 대해 과태료 60억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으로 심의했다. 기관에 대한 징계는 병합 처리된 안건이 이미 기관경고를 받아 별도 경고를 내리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어제(16일) 오후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 관련 안건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1~8월 약 200개 지점, 직원 313명이 공용 태블릿 PC를 통해 3만9463건의 고객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했다. 1년 이상 인터넷·모바일뱅킹에 접속하지 않은 휴면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꾸면 계좌가 다시 활성화돼 거래 실적으로 잡히는 점을 악용해 지점 평가 점수를 높인 것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은행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라며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라고 말했다.

/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이번 안건은 지난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 뒤 모바일뱅킹 거래지연, 송금 불통 등 ‘전산장애 안건’과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상품 투자권유’ 등의 안건과 병합 처리됐다. 전산장애 안건은 이미 지난 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및 8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병합 처리된 비밀번호 도용 안건은 별도의 징계 조치는 생략됐다.

다만 제재심의위원회는 “별도의 조치는 생략하나 (비밀번호 도용건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 조치의견이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는 한편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으로 심의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손해배상과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비밀번호를 무단변경 했는데 주의가 뭐냐. 최소 영업정지지”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피해자인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 않나요? 나쁜 짓 해서 징벌을 내리는 건 당연하지만 나라에 과태료는 60억 내고 피해고객들은 결국 돈 몇푼 밖에 못 받는 현실” “무슨 우리은행은 직원이 왕이에요? 고객계좌비밀번호 맘대로 바꾸고 이거 절도죄로 신고해 감옥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주의만 줘요? 이걸 당신들이 당했으면 주의만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자신만 안 당하면 일을 대충해요? 그리고 이거 당하신 고객들에게 피해보상은 해야죠. 너무하네...” “우리은행이 구멍가게인가? 정신나간 짓에 참 관대한 처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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