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구명조끼가 ‘보조용품’이라고?
상태바
우리 아이 구명조끼가 ‘보조용품’이라고?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7.15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여름 휴가철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온라인 등에서 구명조끼를 구매할 경우 용도와 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겠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어제(14일) 지난 4~7월 온라인몰에서 대량 유통되는 구명조끼 제품에 대해 유통실태와 제품 안전성 등을 공동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구명조끼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5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절반이 넘는 298명(약 54%)이 구명조끼의 종류별 용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9.4%(386명)는 구명조끼를 사용할 장소나 사용자 체중에 맞지 않는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구명조끼는 ‘스포츠형 구명복’, ‘부력 보조복’, ‘수영보조용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용도와 안전 기준이 다르다. 최소부력 기준이 75N으로 가장 높은 스포츠형 구명복의 경우 해변가·악천후 조건 등에서 사용해야하고, 부력보조복(최소부력 35N)은 안전요원이 있는 보호시설 인근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다. 수용보조용품(25N)의 경우 안전확보와 상관없는 단순 수용보조기구다.

안전성 조사결과 리콜명령 대상인 3개 구명조끼 제품. /자료=한국소비자원
안전성 조사결과 리콜명령 대상인 3개 구명조끼 제품. /자료=한국소비자원

그러나 온라인쇼핑몰 상에서 유통되는 구명조끼 제품 336개의 광고·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 인증과 광고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전체 80.4%에 달했다. 구명복보다 부력 안전기준이 낮은 부력보조복이나 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을 받았음에도 구명복으로 광고·판매하는 등의 경우다.

여기에 더해 국표원에서 구명복 11개, 부력보조복 28개, 수영보조용품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엔케이 알트레이딩의 부력보조복 3개 제품이 최소 부력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적발돼 리콜 명령 처분됐다. 해당 제품을 구매·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품안전정보포털에서 사업자 세부 정보 등을 활용해 교환·환불 조치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하나 제조·수입자명, 사용주의사항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31개 제품에는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빠른 시정조치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보조용품인줄 알고 구매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다. 모두가 당연히 구명조끼인줄 알고 구매할 텐데 올바른 표기로 구매자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빠른 시정이 필요하다” “구명조끼 이름으로 파는 것은 구명조끼로 알 텐데.. 제대로 된 법 제도가 필요해보이네요. 물과 관련된 것이니” “광고보고 믿고 사서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엄히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요?” “올해는 그저 물놀이 가지 말고 집에 머물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