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끼고 3억 넘는 아파트 못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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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끼고 3억 넘는 아파트 못 산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7.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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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자료사진=픽사베이
전세대출 규제. /자료사진=픽사베이

6.17 부동산대책 중 하나인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모레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 등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사면 대출금을 토해내야 한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갭 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받은 돈을 주택 구매 자금으로 쓰지 못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무보증 전세대출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대출 금지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가 9억원 초과 집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했다.

마포의 아파트 단지.
마포의 아파트 단지.

10일 이후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엔 전세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단 10일 이전에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전세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예외로 직장과 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는 종전규제를 적용받는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자가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하는데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예외 케이스로 포함된다.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받은 뒤,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엔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예외로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엔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를 유예한다. 단,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만기 연장은 할 수 없다.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1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0일 이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 단,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를 적용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지난달 17일 이미 예고된 소식에도 누리꾼들은 또 한번 집 없는 설움을 쏟아내고 있다.

“생애 한번이라도 집 대출을 해줘야 집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집 없이 계속 살아야 하는지” “직장생활하면서. 최소 5년 안에. 3억 모으는 건 불가능하지. 하지만 부동산은 가능하니까. 일단 집사고 보자. 이게. 사람 마음인거지” “결국은 돈 없는 서민들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갭투자 차단을 위한 정책이라며 바로잡기도 한다.

“기사 좀 잘 읽고 댓글 달아라~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다른 집 전셋집 얻기 위해 대출 받는 것을 제한하는 거야~ 뭔 집을 서민이 사니 못사니 헛소리냐~? 그냥 1주택자 하라는 거지~” “전세 대출 왜 함? 그 집 팔고 전세대출 받아라.. 아니면 그 집 담보잡고 대출받아 전세 들어가던지..” “여기서 무주택자 집사지 말라는 거냐는 바보는 뭐냐. 지금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랐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갭투자잖아. 일단 집값 잡아야 무주택자가 사든지 말든지 하지”.

‘밀어붙이기’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소리 저소리 신경 쓰면 암긋도 못함 기준 세웠으면 밀어붙여요 좀. 이소리 저소리 듣다가 하세월이지 결과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생각해서 벌벌 좀 떨지 좀 말고 실패하면 사과하고 개선해나가믄 되고 하기도 전에 징징거리고 우는 소리 신경 쓰면 뭐가 되겠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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