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대금업자 ‘뚝’… 고민에 빠진 ‘저신용자’
상태바
고리 대금업자 ‘뚝’… 고민에 빠진 ‘저신용자’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7.07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고리 대금’으로 알려진 대부업 이용자가 처음으로 2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법정 이자율 하락으로 대형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으로 영업을 전환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7일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업 이용자는 177만7000명으로, 상반기 말 200만7000명에 비해 11.5% 줄어들었다. 대부업 대출 잔액 또한 상반기 말(16조6740억원)보다 4.5% 감소한 15조9000억원이었다.

금융위는 일본계 대형대부압자들의 영업중단과 주요 대부업체들의 저축은행으로 영업전환 그리고 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이 대부업계의 규모가 줄어드는 이유로 꼽았다.

일본계 대형대부업자와 저축은행 인수계열 잔액은 2018년 말 6조3000억원에서 2019년 상반기 말 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에는 4조2000억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등록 대부업자 수는 늘고 있다. 지난해 말 등록 대부업자 수는 8354개로, 상반기(8294개)보다 60개가 늘어났다.

업테별로 보면 대부중개업(1126개)과 P2P대출연계대부업(239개)은 각각 65개, 17개 증가했지만 자금공급·회수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금전대부업(5652개)과 대부채권매입추심업(984개)은 각각 22개, 70개 감소했다.

대부중개업자는 지난해 상반기 중개수수료율 상한 인하로 일시 위축됐으나 영향이 반감되면서 다시 늘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수는 등록 및 보호기준 요건 강화 등 지속적 규제강화로 인해 줄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시 자기자본 요건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추심업자에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마련·보호감시인 선임의무가 부과된 것이다.

형태별로는 법인 업자는 추심업자(법인만 등록가능) 감소로 지난해 상반기 말(2788개)보다 53개 줄었으며, 개인 업자는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113개 증가한 5619개가 영업 중이다.

등록기관별로 보면 금융위 등록업자는 영업지점 감축, 추심업자 감소 등으로 87개 줄어든 1355개, 지자체 등록업자는 영세대부업자 증가 등으로 147개 늘어난 6999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본계 대형대부업자의 영업중단과 주요 대부업체들의 저축은행으로 영업전환과 대출심사 강화 등에 따라 최근 대부업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최고금리 인하 등 제도변화가 대부업자의 영업환경과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모니터링하면서 저신용 차주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을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적 장치도 조속히 완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