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문턱 낮춘 ‘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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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문턱 낮춘 ‘전세임대주택’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6.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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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가능
사진=인터넷커뮤니티
사진=인터넷커뮤니티

코로나19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조차 완화시켰습니다. 혼인기간 10년 이내이거나 만 13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길이 열리게 된 것인데요.

L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혼인기간이나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 등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에 대한 입주자격을 기존에 비해 완화키로 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1일 LH에 따르면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 입주자격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한부모가족으로 한정됐었는데요.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 입주자격은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한부모가족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이로써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6월 현재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70%는 393만8828원, 90%는 506만4207원입니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됩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습니다.

LH는 이같이 완화된 입주자격 조건으로 오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니 참고바랍니다.

LH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입주자격이 완화된 이번 모집을 통해 더 많은 가구에 주거복지 혜택이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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