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품절’ 잡고 보니… “OO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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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품절’ 잡고 보니… “OO 위해서”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6.0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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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해당 물품(마스크)은 품절입니다.” “(마스크) 재고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첫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즈음 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 보던 문구인데요. 다 이유가 있었더군요. 마스크 판매 사업자들이 차후 폭리를 취하기 위해 재고를 창고에 쌓아 둔 것이었습니다.

해당업체들이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곳이었습니다. 이들은 1월 20~30일 기간 동안 총 11만6750매에 이르는 수량을 공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상품이 품절됐다고 거짓으로 알리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공급한 것입니다.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하지 않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위반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항은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단,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한 경우 또는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영업일 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요에 따라 가격이 바뀔 수는 있지만 속이고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재고가 있음에도 공급하지 않은 수량은 위컨텐츠 3만4640매, 힐링스토리재고 1만7270매, 쇼핑테그 5만500매, 티플러스 1만4340매 등입니다. 이들 4개 사업자는 결국 당국에 덜미가 잡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총 6000만원의 과징금(영업정지 갈음)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소비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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