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사고파는 ‘데이터 거래소’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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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사고파는 ‘데이터 거래소’ 개장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5.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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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비식별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 ‘금융 데이터 거래소’가 문을 열었다.

금융보안원은 11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범 운영에 들어간 금융 데이터 거래소에선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하게 된다.

이날 금보원과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코스콤, 보험개발원 등은 데이터 유통‧활용 혁신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들 기관은 데이터 유통의 생태계 조성과 데이터 활용 지원, 가이드·표준 개발 등에서 공동 협력한다. 금보원과 SKT는 금융-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 MOU도 체결했다.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시범거래 현황 13건도 발표됐다. 지역별 카드소비 데이터, 소득·지출·금융자산 정보, 행정동 단위별 성별·연령별 소득정보 등을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KCB가 등록해 기업, 연구소 등이 구매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보원은 이날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유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데이터 상품 유형 및 활용사례, 유통 절차, 데이터 표준화 및 가격산정, 유통 계약시 고려사항, 유통 데이터 사후관리 등을 안내한 자료다.

가격에 대한 공감대 향상을 위해 올해만 575억원 규모의 데이터 거래 바우처를 지원한다. 데이터 유통이 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데이터 유통에 관한 부수업무 신고도 허용했다. 지난 1월 금융데이터 협의회도 운영해 데이터 유통 활성화 협력도 도모하고 있다.

향후 금보원은 정보유출 우려 없이 데이터 유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석 플랫폼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제공 방식도 지원하기로 했다. 받은 데이터를 데이터 거래소 내에서 분석‧활용하고 결과만 반출하는 형식이다.

데이터 거래소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보안관제 등을 실시해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유출 등도 방지할 계획이다. 데이터 결합과 활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데이터 결합업무 등 수행)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안전하게 익명‧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수요자가 금융분야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금융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핀테크‧창업 기업 등의 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고, 이종분야 데이터를 활용한 신서비스 개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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