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실업급여 ‘145만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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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실업급여 ‘145만원’ 될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3.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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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웰, 이미지 출처=MediaSeven/Getty Image
/그래픽=뉴스웰, 이미지 출처=MediaSeven/Getty Image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약 11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펴낸 ‘고용행정통계로 본 2020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신규 신청자는 제조업(1만9000명)과 건설업(1만7000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사업서비스(1만2000명)와 도소매(1만2000명)가 뒤를 이었다.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총 7819억원으로, 지난해 7월 사상 최고치인 7589억원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구직급여 전체 수혜자는 53만6000명이었으며 지급건수 회당 수혜금액은 135만3000원, 인당 수혜금액은 145만9000원이었다.

고용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자와 지급액이 급증한 원인으로 업무일 증가와 정부의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들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 대비 올해 2월에 증가한 고용센터 업무일이 사흘로, 구직급여 수혜자와 수혜금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적용된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올 1월에 수혜기간이 종료되지 않고 지난달까지 수혜 중인 자가 4500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혜자 대부분이 상한액 6만원과 하한액 5만4216원을 적용받은 지난해와 달리, 올 2월에는 대부분 상한액 6만6000원과 하한액 6만120원을 적용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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