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뉴스] 근로장려금 52만5000원 vs 10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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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뉴스] 근로장려금 52만5000원 vs 105만원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3.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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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국세청
표=국세청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98만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5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로, 국세청은 해당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 대상자 중 40대 이하 53만가구는 모바일, 50대 이상 45만가구는 우편으로 각각 안내했다.

국세청은 이달 말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6월 지급할 예정이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52만5000원, 홑벌이가구는 91만원, 맞벌이가구는 105만원이다.

이번 신청기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마감을 당초 이달 16일에서 31일로 보름 연장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우편·팩스 등 비대면 신청방법을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의 신청안내 창구는 폐쇄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98만가구는 ▲단독 67만가구(68.0%) ▲홑벌이 28만가구(28.7%) ▲맞벌이 3만가구(3.3%)이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하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에는 155만가구에 신청 안내를 실시해 96만가구에 4207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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