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10명 중 8명 '과속'… 제동 못 거는 국회
상태바
대리운전 10명 중 8명 '과속'… 제동 못 거는 국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1.31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래픽=뉴스웰, 이미지 출처=MediaSeven/Getty Image
/그래픽=뉴스웰, 이미지 출처=MediaSeven/Getty Image

대리운전기사 10명 중 8명은 고객 차량을 운전할 때 과속 주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깜빡이를 켜지 않는 경우도 30%에 달했으며, 사망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최근 4년 연속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 민원 1위는 '교통사고'가 차지했다. 하지만 대리운전 안전사고에 관한 법안은 20년 가까이 국회에 잠들어 있어 '사각지대' 논란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18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소재 유명 대리운전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75%의 대리운전기사가 주행 제한 속도(10~40㎞/h)를 넘어 과속 주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방향지시를 위반 경우는 각각 30%에 달했으며, 25%는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해 적발됐다. 주행 중 신호를 위반한 경우도 15%에 달했다.

이 밖에 Δ안전거리 미확보(10%) Δ중앙선 침범(5%) Δ고속도로 진입방법 위반(5%) Δ앞지르기 위반(5%)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뒤따랐다. 차로를 준수하면서 주행한 대리운전기사는 45%로 절반을 밑돌았다.

이 결과 소비자원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 상담에서 '교통사고'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017년에는 대리운전기사가 몰던 차량이 사고를 내 사망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까지 나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접수된 소비자 민원은 교통사고가 2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Δ서비스불만(20%) Δ요금불만(18.5%) Δ차량훼손(14%) Δ법규위반(11.8%)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잦은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에도 대리운전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은 아직 없다. 국내법에는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제정돼 있지만, 대리운전 관련 법규나 기준은 20년 가까이 국회에 잠들어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6회 국회 당시 목요상 한나라당 의원이 '자동차 대리운전자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다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이후 2016년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대리운전업 등록기준, 대리운전자 자격 기준, 의무교육 이수, 대리운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담은 '대리운전업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계류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