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노이아 건설현장용 난로 ‘화락숯불난로’서 일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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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노이아 건설현장용 난로 ‘화락숯불난로’서 일산화탄소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0.01.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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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타노이아와 대표이사 검찰 고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메타노이아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건설현장용 난로 제품 ‘화락숯불난로’가 원료를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고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를 하다 덜미가 잡혔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원료는 무연탄임에도 ‘자연산 숯’으로 거짓 표시했다. 또 해당 제품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 했으나 연소할 때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했다.

메타노이아는 이런 식으로 거짓·과장 광고하면서 2017년 9월부터 건설 현장에 납품했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원료나 인체무해성에 관련된 표시·광고 내용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메타노이아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 원료와 인체 무해성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표시·광고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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