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바이오하우스가 수입한 ‘보리순추출분말’ 제품에서 금속성이물질이 기준 초과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17일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과채가공품인 보리순추출분말로, 유통기한이 오는 2021년 9월 24일인 제품이다.
식품안전나라 측은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의현 기자 copperdoor@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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