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진창이 된 설 연휴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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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진창이 된 설 연휴 해외여행
  • 이의현 기자
  • 승인 2020.01.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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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웰, 이미지 출처=MediaSeven/Getty Image
/그래픽=뉴스웰, 이미지 출처=MediaSeven/Getty Image

# A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후 10시쯤 필리핀으로 출발 예정인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항공사 사정으로 8시간 지연돼 다음날 오전 6시 30분쯤 출발했다. A씨는 항공편 지연에 따라 여행일정·숙박 등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 B씨는 지난해 1월 10일 손님맞이를 위해 대게를 구매했다. B씨는 정확히 시간을 맞추기 위해 구매 당시, 판매자와 택배사와 협의해 배송일을 정했다. 하지만 B씨는 협의한 날 물품을 받지 못했다. B씨가 택배사에 항의하자 며칠 후 아무런 연락 없이 상해버린 대게가 배송됐다. B씨는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처럼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명절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항공)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택배)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상품권) 등이다.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하지만, 서비스 품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했다.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의 소비자 피해는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기관은 소비자에게 설 전후로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좀 더 세밀하게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자에게는 가격·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구제의 경우, 증빙자료를 갖고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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