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에 ‘반려견'은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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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에 ‘반려견'은 안되요
  • 최강 기자
  • 승인 2017.11.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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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때 경기장 내에 애완동물은 함께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이용되는 동물은 가능하다. 징과 꽹과리 등 일부 응원도구 반입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반입 금지품목'을 공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기운영 및 관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막대풍선, 꽹과리, 징, 확성기, 부부젤라, 호루라기 등 소리가 날카롭거나 큰 응원도구는 반입이 금지된다. 대형화재 등 선수와 관람객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대피 안내방송이 들리지 않을 뿐더러 경기 시작을 알리는 호각소리 등이 묻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빙상경기장처럼 대부분의 경기장이 밀폐된 공간"이라며 "응원도구 소리가 너무 크면 경기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로 2m×세로 1m를 초과하는 대형국기와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국기 또는 현수막, 상업적 상징 및 메시지가 들어있는 모든 표시물도 금지 대상이다.

무전기, 라우터, 전파방해기, 드론을 포함한 무선조종 장치 및 송수신기도 반입 금지다. 자전거와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 각종 이동 보조장치와 접이식 의자, 돗자리, 텐트 그리고 대형가방(50cm×50cm×50cm) 등 검색이 곤란한 크기의 물품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300mm 이상의 카메라 렌즈도 포함된다.

장난감 총, 총기 모양의 복제본과 모조품 등 이른바 '총기 모양'을 띤 물건과 모든 종류 및 용도의 폭죽류 반입이 금지된다. 모든 형태의 칼, 단검, 잭나이프 외에 가위와 면도기도 반입 금지된다. 무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 구분된다.

뿐만 아니라 송곳, 드라이버, 망치, 펜치, 렌치 외에 바늘과 핀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삼각대로 불리는 카메라거치대와 봉, 등산스틱, 골프채, 방망이, 헬멧도 금지품목에 해당된다.

다만 셀카봉과 끝이 날카롭지 않은 접이식 소형우산은 반입 가능하다.

부탄·프로판 가스 외에 스프레이류도 반입이 금지되고, 텀블러와 보온병 등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는 용기와 모든 종류의 유리용기도 금지대상이다.

경기장 내에서 물은 마실 수 있을까. 마실 수 없다. 다만 물통은 허용된다. 1리터 이내 용량의 플라스틱 물통(외부에 브랜드 명이 없는 투명물통)만 허용된다. 비스켓과 시리얼바, 등 미개봉 상태의 부패염려가 없는 스낵은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만, 샌드위치·햄버거 등 부패할 염려가 있는 음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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