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줄여라 ⑤] 새해부터 까다로워진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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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줄여라 ⑤] 새해부터 까다로워진 ‘청년내일채움공제’
  • 이의현 기자
  • 승인 2020.01.02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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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4076만원.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지난해말 기준 평균 부채액입니다. 갈수록 불어나는 빚은 가계는 물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뉴스웰은 이러한 빚을 줄이기 위해 정책 및 금융기관의 저리 상품과 각종 서민지원 대책을 소개합니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요건이 새해부터 더 까다로워집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청년의 임금 상한이 기존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월급이 350만원이 넘는 청년이라면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을 다니더라도 3년 평균 매출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다니는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13만2000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의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하고 신청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먼저 ‘2년형’ 지원 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의 연령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여기에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하지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합니다. 학력의 경우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근로자 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한 뒤,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업에게는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이 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이 지원됩니다.

‘3년형’ 지원 대상에서 청년의 연령은 2년형과 동일하며 학력 기준 역시 같습니다.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 지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합니다. 이후 3년간 근속하면 만기공제금 30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3년형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은 2년형과 기준이 동일합니다. 해당 기업에는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이 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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