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양파·콩·포도에 대해 수입보험을 시범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농협손해보험에서 담당하게 되며 주산지와 도상연습 실시지역 등을 고려해 품목별로 4~5개 시·군을 대상지역으로 정해 이뤄질 예정이다.
수입보험은 품목별 조수입(평년수확량×평년 가격)의 일정수준을 보장하며 기존 재해보험의 수량보장에 더해 가격위험을 추가로 보장하는 농가경영안정제도다. 실제수입이 보험 가입 때 정한 보장수입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직불제 등 기존 경영안정제도의 틀에서 수입보험 도입을 추진하되 제도간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수입보험을 설계할 방침이다. 농업인은 재해보험과 수입보험 중에서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기준가격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4월까지 보험약관, 보험료 등을 포함한 상품안을 확정하고 품목별 일정에 따라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김호덕 기자 belief48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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