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경배 판사는 친환경 인증을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남친환경인증센터 실제 대표 손모(6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팀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팀장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전남친환경인증센터㈜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 내에서의 지위, 편취금액, 동종·유사 전과 유무, 범행에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각 피고인들의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이들은 2010년 5월부터 2013년 3월 사이 총 94회에 걸쳐 모두 1022개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부당하게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배추 등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고도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친환경농가인 것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 심사비용의 70~100%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점을 노려 전남지역 시·군으로부터 모두 933농가에 대한 인증 보조금 1200여만원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는 올해 3월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 6월 청산절차 및 폐쇄등기를 마쳤다.
김호덕 기자 belief48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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